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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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내용은 2017년 11월, 금융당국에서 발표한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정리한 내용임
  • 본 방안은 정부가 금년 10.24일 발표한 「가계부채 종합대책」의 후속방안입니다.

추진 배경[편집 | 원본 편집]

  • 정부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(‘16~)등을 통해 가계부채구조적 취약성 해소를 위한 질적 구조개선을 지속 추진
    • 이를 통해 신규 가계대출의 고정금리, 분할상환 관행정착하는 등 소기의 성과 달성
      • 은행권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 : (‘12)14.2%→(’16)43.0%→(’17.9)44.6%
      • 분할상환 비중 : (‘12)13.9%→(’16)45.1%→(’17.9)49.1%
    • ➡이제는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 노력과 함께, “상환능력 중심의 선진화된 여신관행 정착”정책역량을 집중할 필요
  • 현행 총부채상환비율(DTI) 규제는 정확한 상환능력 평가[1], 금융회사의 자율적 여신심사 역량 강화 등한계 존재
    • 차주별 부채소득정확히 반영하지 못하여 차주별 상환능력과대․과소 측정되는 문제 발생
      • (부채) 해당 주택담보대출 외 기타대출은 이자상환액만 반영
      • (소득) 전년도 소득만을 활용하고, 추정에 근거한 소득자료 사용이 빈번
    • 차주 간 특성이 미반영된 획일적 규제비율 적용으로 금융회사의 자체 여신심사 역량 저하왜곡된 대출관행 형성
      • (금융회사) 상환능력에 대한 면밀한 심사없이 DTI 비율까지 대출한도 적용
      • (차주) DTI 규제비율한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“권리”가 있다고 인식
    • 또한, 체계화된 여신심사 기준이 부재한 자영업자 대출가계부채 취약부문에 대한 여신심사 관리방안 마련도 시급
➡「가계부채 종합대책」(10.24일)에서 新DTIDSR 도입, 자영업자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주요 추진과제제시

기본 방향[편집 | 원본 편집]

차주의 정확한 상환능력 심사[편집 | 원본 편집]

  • 가계대출에 대한 여신심사시, 차주의 소득부채를 최대한 정확하게 포괄적으로 반영하여,
    • 상환능력중심의 선진화된 여신관행 정착 및 안정적인 가계부채 관리 기반 마련

금융회사의 자율성 보장(Bottom-up 방식의 규제)[편집 | 원본 편집]

  • 금융회사가 지켜야할 최소한규제 목표수준만을 제시하고 업권별 특성 등을 반영한 단계적 제도 도입 추진 (획일적 규제비율 제시 등 기존의 Top-down식 규제에서 탈피)
    • '18년 新DTI 도입 후, DSR’18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
    • DSR 도입 시, 업권별 순차 도입(은행권 → 2금융권)으로 제도 도입에 따른 업권별 준비기간을 충분히 부여

서민 실수요자 보호 강화[편집 | 원본 편집]

  • 금융회사의 여신심사 강화시, 거주 목적실수요자, 청년층 등의 금융접근성이 일부 제약우려가 있는 바,
    • 금융회사의 대출 건전성 강화라는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실수요자 보호 방안강구

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[편집 | 원본 편집]

新DTI 도입 방안[편집 | 원본 편집]

  • 소득 산정방식
  • 부채 산정방식
  • 서민·실수요자 보호방안

총체적상환능력심사제(DSR) 도입 방안[편집 | 원본 편집]

  • DSR 적용대상
  • 소득 산정방식
  • 부채 산정방식
  • DSR 활용방안

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도입[편집 | 원본 편집]

  • 개인사업자대출 리스크 관리
  • 부동산임대업 여신심사 강화(RTI 계산)

기대 효과[편집 | 원본 편집]

  • 新DTI, DSR 도입으로 차주 상환능력에 대해 보다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선진화된 여신심사 관행 정착
    • 획일적 규제비율 제시에서 벗어난 원칙 중심(Principle based) 제도 설계금융회사들의 자율적인 여신심사 역량 강화
    •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다양한 보완장치 마련으로 제도 도입시 발생할 수 있는 선의의 실수요자 피해 최소화
  • (참고) 新DTI 도입시 영향 분석(00은행, ‘17.상반기 신규 주담대)
    • 전체 주택담보대출 신규취급 차주의 약 3.6%(現 DTI 적용지역 기준 8.3%)가 新DTI 도입 영향을 받게 되며
    • 해당 차주는 평균 258백만원의 대출을 받고 있으나, 新DTI적용시 대출가능 금액이 227백만원으로 △31백만원 감소(△12.1%↓)
    •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율△0.16%p 하락할 것으로 추정
  •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도입으로 가계부채 증가 취약부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기반 마련
    • 업종별 한도 설정, 업황 등을 고려한 여신심사부동산임대업 쏠림 현상[2]완화되고, 다양한 분야자금공급 가능
    • 임대업 이자상환비율(RTI) 도입, 분할상환 의무화 등을 통해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

각주[편집 | 원본 편집]

  1. 금융안정위원회(FSB), 유럽은행감독청(EBA) 등은 모기지 대출시 채무상환여력(Debt Service Coverage) 고려를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로 제시
  2.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중 부동산 임대업이 약 38.9%를 차지(‘17.10월)